기초금액·예정가격·사정률, 3분 안에 구분하기
마감 40분 전, 전기공사업 김사장님은 공고문을 세 번째 읽고 있어요. '기초금액 8억, 예정가격은 개찰 후 공개'라는 문구 앞에서 손이 멈췄죠 — 도대체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30초 요약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만드는 재료값이고, 예정가격은 그 재료값에 사정률(±2~3%)을 적용한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의 평균이에요. 이 세 용어를 헷갈리면 낙찰하한선 계산부터 틀어져서 투찰가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밤 11시, 공고문을 세 번째 읽는 이유
전기공사업을 혼자 꾸려가는 김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마감 40분 전, 공고문에 적힌 '기초금액 8억 원', '예정가격은 개찰 시 결정'이라는 문구를 보고 멈칫해요.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인 줄 알고 하한율을 곱해서 투찰가를 정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이런 장면, 사실 흔해요.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기초금액, 예정가격, 사정률이 비슷한 자리에 등장하는데, 셋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 기초금액: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재료' 금액
- 예정가격: 그 재료로 실제 만들어진 '결과' 금액
- 사정률: 재료를 결과로 바꾸는 '변동폭'
이 관계를 모르고 투찰하면, 계산 자체가 틀린 출발점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3분 안에 정리해볼게요.
기초금액 - 예정가격의 '재료'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설계도서나 표준시장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한 공사비 총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 재료값'이에요.
중요한 건, 기초금액 자체가 최종 낙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초금액은 그대로 쓰이지 않고, 여기에 일정 비율의 변동을 줘서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만드는 출발점 역할만 해요.
김사장님처럼 기초금액을 보고 '아, 이 금액에 하한율만 곱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기초금액은 고정된 숫자지만, 실제 낙찰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한 단계 더 가공된 값이거든요. 이 차이를 놓치면 투찰가 계산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돼요.
예정가격 - 15개 중 4개의 평균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미리 작성해두고, 입찰참가자가 추첨으로 그중 4개를 선택하면 그 산술평균으로 결정돼요.
핵심은 이 과정이 개찰 전까지 완전히 비공개라는 점이에요. 발주기관 담당자도, 입찰참가자도, 누구도 미리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 없어요. 15개의 예비가격 중 어떤 4개가 추첨될지는 순전히 무작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초금액이 8억이니 예정가격도 대략 8억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15개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린 값들이고, 그중 어떤 4개가 뽑히느냐에 따라 평균은 미묘하게 달라져요. 이 무작위성이 바로 예정가격을 '예측 불가능한 값'으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예요.
사정률 - 그 흔들림의 이름
사정률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이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정한 변동폭이에요. 통상 국가기관은 ±2%, 지방자치단체는 ±3% 범위인데, 기관·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확인이 꼭 필요해요.
왜 굳이 이런 변동을 줄까요? 만약 기초금액이 곧바로 예정가격이 된다면, 입찰참가자들이 기초금액만 알아내면 예정가격을 그대로 맞출 수 있게 돼요. 사정률과 추첨 구조는 이런 '역산'을 막고, 가격 담합이나 사전 예측의 여지를 줄이려는 설계 의도가 담긴 장치예요.
즉 사정률은 '흔들림의 크기'를, 예정가격 결정 과정은 '그 흔들림 중 무엇을 쓸지 뽑는 절차'를 의미해요. 이 둘을 합쳐야 비로소 예정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용어를 헷갈리면 생기는 일 — 김사장님의 밤
다시 김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볼게요. 기초금액 8억 원에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투찰가를 정했다고 해볼게요. 문제는 실제 예정가격이 사정률 때문에 기초금액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김사장님이 계산한 투찰가는 실제 낙찰하한선보다 낮아져서 하한선 미만 투찰로 자동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정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엔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써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위에 쌓는 모든 계산(하한율 적용, 적격심사 대비 등)이 틀린 기준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용어 하나의 오해가 투찰 전체를 흔드는 셈이에요.
세 개념, 한 줄로 정리하기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기초금액 → (사정률 ±2~3% 적용해 예비가격 15개 생성) → (입찰참가자 추첨으로 4개 선택) →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선)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투찰 시점에는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선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기초금액, 사정률 범위, 낙찰하한율 기준)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또 하나, 4대보험료 합계인 A값은 사후정산 비목이라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정가격 관련 계산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견적에 반영해야 왜곡을 막을 수 있어요.
✅ 오늘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공고문에서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확인하고, 사정률(예비가격 변동폭) 범위를 확인하기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않기 —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예요
- 낙찰하한율은 공사 금액 구간별로 다르니 시행일 기준과 공고문 수치를 함께 확인하기
- A값(4대보험료 등)은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후정산 비목이니 견적에서 분리 계산하기
- 지역제한·공동수급 허용 여부는 공고별로 다르니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에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금액을 알면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나요?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만드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실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사정률을 적용해 만든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의 평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찰 전까지 정확한 값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Q. 사정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정률(예비가격 변동폭)은 보통 공고문의 입찰 안내나 세부 공고 내용에 명시돼요. 국가기관은 통상 ±2%, 지자체는 ±3%지만 기관·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낙찰하한선을 미리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면 투찰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예정가격 자체가 개찰 전까지 비공개라 정확한 하한선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 사정률 범위, 낙찰하한율 기준을 참고해 무효가 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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