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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상식

A값 하나 빠뜨려 적자 수주한 사장님 이야기

A값 하나 빠뜨려 적자 수주한 사장님 이야기

마감 40분 전, 김 사장님은 견적서를 세 번째 다시 읽고 있었어요. A값 줄에 눈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건 나중에 정산되는 거니까' 하고 넘겨버렸죠. 그 한 줄이 몇 달 뒤 적자의 시작이었다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30초 요약 — A값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노인장기요양 5대 보험료 합계로,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후정산 비목이에요. 견적할 때 이걸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비처럼 투찰률(투찰비율)을 곱해 줄여버리면, 실제 정산 시점에 부족분을 회사가 그대로 떠안게 돼요.

마감 40분 전, 견적서를 세 번째 다시 읽던 밤

전기공사업을 8년째 혼자 꾸려온 김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견적, 투찰, 현장 관리까지 다 챙기다 보니 공고문을 볼 때마다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그날도 관공서 전기설비 공사 공고문을 보며 마감 시각에 쫓기고 있었죠. 산출내역서 항목 중 'A값(보험료)' 줄에서 잠깐 멈췄지만,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는 항목이니 대충 잡아도 되겠지' 하고 다른 공사비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넣었어요. 흔한 장면이에요 — 마감이 코앞이면 헷갈리는 항목일수록 '일단 넘기고 보자'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문제는 이 판단이 몇 달 뒤 실행예산을 짤 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A값의 구성 요소와 사후정산 방식을 보여주는 도식
A값의 구성 요소와 사후정산 방식을 보여주는 도식

A값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법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항목이죠.

핵심은 이게 사후정산 비목이라는 점이에요. 즉, 공사가 끝난 뒤 실제 지출된 보험료 기준으로 정산되는 구조라, 처음 투찰할 때 얼마를 써넣든 최종적으로는 실제 발생액대로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사비 항목처럼 '깎아서 경쟁력을 높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낮게 잡으면 나중에 실제 지출과의 차액을 회사가 스스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왜 투찰률을 곱하면 왜곡이 생기나요

일반적인 공사비 항목은 투찰률(낙찰율)을 곱해서 전체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견적을 짜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 비율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A값은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실제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법정 보험료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만약 김 사장님처럼 A값에도 다른 항목처럼 투찰률을 곱해 계산했다면, 서류상 투찰금액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반영된 셈이에요. 겉보기엔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를 스스로 축소해서 써낸 것과 같은 결과가 돼요.

낙찰하한선 아래서 만난 착시

낙찰하한선은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정해지고, 이 미만으로 투찰하면 자동 무효가 돼요. 김 사장님은 하한선 근처에서 안전하게 투찰했다고 생각했는데, A값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섞어서 계산하다 보니 실제로는 하한선보다 낮게 써낸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겼던 거예요.

다행히 이번엔 서류상 하한선은 넘겼고 적격심사도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에 가까워요. A값을 다른 항목과 뭉쳐서 계산하면, 산출내역서 자체가 실제 원가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는 셈이라,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적정성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요. 공고문마다 요구하는 산출내역 양식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적격심사까지 통과했는데 왜 적자였을까

심사를 통과하고 착수한 뒤, 실행예산을 다시 짜던 김 사장님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견적할 때 잡아둔 A값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값이 사후정산 비목이라는 건, 처음에 견적서에 적은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보험료대로 정산된다는 뜻이에요. 즉 견적 단계에서 낮게 잡아뒀다고 해서 실제 납부 의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차액을 회사가 다른 이윤에서 끌어와 메워야 하는 구조가 돼요. 공사비 다른 항목은 투찰률만큼 '깎였다'는 게 계약상 확정되지만, A값은 애초에 축소 계산해도 실제 지출은 그대로라서 결국 적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견적서에 넣을 A값 계산법

지금 견적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공고문에서 A값 산출 기초 확인: 노무비 기준으로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하는지 공고문·산출내역서 양식을 먼저 봐요.
  • 5대 보험료를 별도 줄로 분리: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합산해요.
  • 투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A값은 다른 공사비처럼 비율을 곱해 줄이는 항목이 아니에요.
  • 사후정산이라는 점을 실행예산에도 반영: 착공 전에 예상 노무비 변동까지 감안해 여유를 둬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A값 때문에 견적이 왜곡되는 일은 크게 줄어요.

김 사장님이 다음 공고에서 바꾼 것

김 사장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견적 템플릿에 'A값 별도 계산' 줄을 아예 고정으로 만들었어요. 공고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A값 산출 기준 부분을 캡처해두고, 다른 공사비 항목과 절대 섞어서 계산하지 않기로 했죠.

또 하나 바꾼 습관은, 마감 직전이 아니라 공고가 뜨자마자 산출내역서 양식을 먼저 훑어보는 거예요. 마감 40분 전에 헷갈리는 항목을 만나면 '일단 넘기자'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넉넉할 때는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사후정산 비목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게 문제였을 뿐, 알고 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걸 그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 오늘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공고문의 산출내역서 양식에서 A값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확인했나요?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다른 공사비와 분리해서 계산했나요?
  • A값에 투찰률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나요?
  • A값이 사후정산 비목이라는 점을 실행예산 여유분에 반영했나요?
  • 낙찰하한선 계산 시 A값 처리 방식이 공고문 기준과 맞는지 다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A값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공고문과 산출내역서 양식에서 노무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산정해 합산하면 돼요. 기관·공고별로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우선이에요.

Q. A값에도 투찰률을 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A값은 사후정산 비목이라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공사비 항목처럼 비율을 곱해 줄이면 실제 정산 시 필요한 보험료보다 부족하게 잡혀 나중에 차액을 떠안게 될 수 있어요.

Q. A값을 잘못 계산해도 낙찰이나 적격심사에는 문제가 없나요?

서류상 하한선을 넘기고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A값을 다른 항목과 섞어 계산하면 실제 원가 구조가 왜곡된 상태로 착수하게 돼요. 이후 실제 보험료 정산 시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산 단계에서 분리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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