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넣은 공고 — 왜 비었고 어떻게 찾나
밤 11시, 마감 30분을 남기고 새로고침한 나라장터 화면에 참가업체 수 '1'이 떠 있어요. 설마 나 혼자? — 그 공고가 왜 비어 있었는지 알면 다음 입찰이 달라져요.
30초 요약 — 단독응찰 공고는 누군가 막아서가 아니라 지역제한·실적요건 같은 참가 조건이 자연스럽게 경쟁자를 걸러낸 결과예요. 다만 참가자가 1명이어도 예정가격 추첨, 낙찰하한선, 적격심사는 100명일 때와 똑같이 작동하니 '저경쟁'을 '저노력'으로 오해하면 무효처리를 당할 수 있어요.
그 공고, 왜 참가자가 나 혼자였을까
흔한 장면이에요. 전기공사업을 8년째 혼자 꾸려온 김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마감 30분 전, 나라장터 투찰 현황을 새로고침했는데 참가업체 수가 '1'에서 멈춰 있어요.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는데 마감시각이 지나도 여전히 1명, 바로 본인이었죠.
이런 단독응찰 공고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특히 소규모 전문건설 업종, 지역제한이 걸린 공고, 실적 요건이 있는 공사에서 잘 보여요. 경쟁자가 없다는 건 누가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공고문의 참가 조건이 대상자를 자연스럽게 걸러낸 결과예요.
문제는 '경쟁이 적다 = 가격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정가격을 뽑는 방식, 낙찰하한선, 적격심사는 참가자가 1명이어도 그대로 작동해요. 왜 공고가 비는지, 그 빈틈을 실수 없이 찾는 법을 정리해볼게요.

경쟁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 진입장벽의 설계
단독응찰이 나오는 데는 대체로 이유가 있어요.
- 지역제한: 공고 지역에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업체는 애초에 참가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수급(컨소시엄) 허용 여부는 공고별로 달라서, 이걸로 우회 참가가 가능한지도 공고문마다 확인해야 해요.
- 업종·면허·실적 요건: 특정 면허 등록, 유사 실적 보유가 조건이면 대상 업체 수가 처음부터 좁아져요.
- 공고 기간·물량: 마감까지 여유가 적거나 설계도서가 복잡한 소규모 공사는 견적 낼 시간이 부족한 업체들이 자연히 빠져요.
이런 조건은 지역 경제 보호나 시공 전문성 보장 같은 취지로 설계된 거예요. 김 사장님 사례로 보면, 본사가 그 지역에 있어서 조건을 충족했지만 다른 지역 업체들은 지역제한 때문에 처음부터 못 들어온 거죠. 즉 '단독'은 운이 아니라 조건 매칭의 결과예요.
단독응찰이어도 가격 구조는 그대로 돌아가요
여기서 많은 초보 사장님이 오해해요. '경쟁자가 없으니 예정가격도 대충 짐작되겠지'라고요. 하지만 예정가격 결정 방식은 참가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작동해요.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미리 작성해두고, 입찰참가자가 추첨으로 그중 4개를 선택해요. 이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되고, 개찰 전까지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어요. 참가자가 김 사장님 한 명이어도 이 추첨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요.
예비가격 변동폭은 통상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인데, 이 역시 기관·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했을까요? 특정인에게 가격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단독응찰이라 해도 예외는 없어요.
혼자 써낸 투찰가, 하한선 밑이면 그대로 무효예요
낙찰하한선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이에요. 이 선 아래로 투찰하면 참가자가 몇 명이든 자동 무효처리돼요. 경쟁자가 없다고 안심하고 가격을 낮게 써버리면 정작 본인만 탈락하는 상황이 생겨요.
공사 하한율은 금액 구간별로 달라요. 2026-01-30 시행 기준 87.495~89.745% 구간이고, 예를 들어 추정가격 10억 미만 공사는 89.745%예요. 흔한 실수 시나리오 하나를 소개할게요. 옛 기준으로 하한율을 계산해 견적을 짜던 사장님이, 개정된 구간을 놓치고 예전보다 낮은 비율로 투찰해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단독응찰이었는데도 그대로 무효 처리됐죠.
또 하나 꼭 챙길 게 A값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계인 A값은 사후정산 비목이라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분리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버리면 견적 자체가 왜곡돼서 하한선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격심사까지 가야 진짜 끝 — 저경쟁이 저노력은 아니에요
낙찰하한선을 넘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한선 위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가 진행되고, 실적·경영상태·신인도 등 점수를 통과해야 최종 계약자로 결정돼요.
단독응찰이라고 해서 심사가 느슨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자가 없으니 서류는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신인도 점수나 경영상태 항목에서 걸려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에서 통과 못 하면 유찰되고 재공고로 넘어갈 수도 있죠.
김 사장님 사례로 다시 보면, 참가자가 자기 혼자인 걸 확인하고 안심했다가 실적 증빙 서류 하나를 빠뜨려 심사 보완 요청을 받는 상황을 겪었다고 해볼게요. 저경쟁 공고는 '경쟁에서 이길 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류·자격 준비를 놓치기 쉬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해요.
단독응찰이 잘 나오는 공고, 어디서 어떻게 찾나
무작정 공고를 훑기보다 조건을 좁혀서 찾는 게 효율적이에요.
- 지역제한 + 업종코드 조합 필터: 나라장터 검색에서 본인 업종코드와 관할 지역을 함께 걸면, 참가 대상이 자연히 좁혀진 공고가 보여요.
- 재공고·유찰 공고 리스트: 원래 경쟁이 있었지만 참가자 미달이나 적격심사 탈락으로 유찰돼 다시 올라온 공고예요. 조건이 까다로워 처음 걸러졌던 곳이라 다시 경쟁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 소액수의견적: 소액 공사 등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사정률 추첨 구조는 일반 입찰과 동일하게 랜덤이에요. 참가 문턱이 낮아서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 마감 임박 공고 모니터링: 설계도서가 복잡하거나 현장답사가 필요한 공고는 다른 업체가 시간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찾은 공고라도 결국 낙찰하한선과 적격심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 오늘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공고문에서 지역제한 범위와 공동수급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했나요?
-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 변동폭(±2%/±3%)과 최신 낙찰하한율 구간을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했나요?
- A값(4대보험료 합계)을 투찰률과 분리해서 따로 계산했나요?
- 단독응찰이어도 실적·경영상태·신인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나요?
- 재공고·유찰 공고 리스트와 소액수의견적 게시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응찰이면 낙찰 확률이 높아지나요?
경쟁자가 적어 심사 대상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예정가격 추첨과 낙찰하한선, 적격심사는 참가자 수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돼요. 확률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참가 조건이 자연스럽게 좁혀진 결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Q. 낙찰하한율은 모든 공사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공사 하한율은 금액 구간별로 다르고(2026-01-30 시행 기준 87.495~89.745%), 기관·공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견적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 A값을 따로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값은 4대보험료 합계로 사후정산 비목이라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체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버리면 견적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낙찰하한선 이탈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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