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87.745%의 의미와 투찰가 계산법 총정리
나라장터 입찰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숫자가 87.745% 입니다. 이게 바로 낙찰하한율인데요,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떨어지거나, 붙어도 손해 보는 투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이 비율 미만으로 쓰면 무조건 탈락하는 하한선이에요. 정부가 "너무 싸게 받아가면 부실시공·부실용역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만든 안전장치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한선 미만 = 무효표. 아무리 자격이 좋아도 가격이 하한선 아래면 그 입찰은 끝이에요.
87.74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적격심사 기준에서 역산된 값이에요. 적격심사는 가격 점수 + 이행능력 점수 합산으로 통과 여부를 가르는데, 이행능력 만점을 받는 업체 기준으로 가격 점수가 통과선에 딱 걸리는 투찰률이 87.745%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100억 미만 일반 공사에서 이 숫자가 표준처럼 쓰여요.
다만 모든 입찰이 87.745%는 아닙니다.
- 공사(적격심사): 보통 87.745% (규모·공종에 따라 86.745% 등 변형 있음)
- 일반용역: 보통 60%
- 물품: 하한율이 없는 경우가 많음 (최저가 경쟁)
공고문의 적격심사 기준표를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하한율로 계산하면 모든 게 어긋납니다.
그런데 왜 다들 하한선 "바로 위"에 쓸까요?
적격심사에서는 하한선만 넘으면 가격 점수가 사실상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하한선에 가까울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찰은 하한선 바로 위 아주 좁은 구간에 수백 개 업체가 몰려요. 1원 단위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안전 투찰가 계산 순서
- 예정가격 추정: 기초금액 × (1 + 사정률). 사정률은 보통 ±3% 안에서 형성돼요.
- 낙찰하한가 계산: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A값 보정(공사): A값은 투찰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리 계산해야 해요. (A값 정리 글 참고)
- 1원 단위 절사: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게 관행이에요.
여기서 변수는 사정률이에요. 예정가격은 개찰 때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정률을 어떻게 잡느냐가 곧 전략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하한선 미달 위험, 너무 높게 잡으면 마진 손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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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복잡한데,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BidEasy 투찰가 계산기에 기초금액·사정률·A값을 넣으면 낙찰하한가와 안전 투찰가를 1원 단위까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하한선 미달이면 경고도 띄워줍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예요.
보고 있는 공고가 있다면 공고 검색에서 공고번호로 찾아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